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26 발의 · 김형오 의원 외 34인 ·
‘미래를 알려면 과거부터 살피라’라는 말처럼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임. 또한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다른 나라와의 접촉이 빈번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도 알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국가에 봉직하는 공무원에게는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세계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시 이를 검정할 수 있는 기준과 내용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채용시험의 과목에 한국사와 세계사 관련 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자가 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3(역사과목의 시험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