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26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현재 재산세 납기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9월 30일로 하고 있어서 농민들은 현금이 생기는 추곡수매 이후에나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낼 수 있게 되어 거의 매년 연체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 설정으로 말미암아 행정기관이 농민들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만 챙긴다는 비판도 있는데다가 추곡수매 이후에나 현금이 들어오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연로한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촌 실정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친서민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수백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적어도 농지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추곡수매가 완료되는 시점 등으로 재산세의 납기를 좀 더 늦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현행
개정안
제115조(납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