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26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하면 통신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하여 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행위와 전혀 무관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규제 부담이 과도하며 양벌규정에서도 법인의 면책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 비하여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대리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나 감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