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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1970년의 4.53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이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활용률은 2008년 41.1%로 일본 89.7%, 독일 8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 - 특히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일·가정 양립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