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6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치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광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대체관광자원이 부족한 제주도에 동계올림픽의 인기종목인 쇼트트랙과 같은 빙상 경주를 사업화하여 스포츠게임인 ‘경빙’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 이에 경빙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빙상 스포츠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킴과 더불어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빙은 제주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정부가 출자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총 출자금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경빙사업자가 경빙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도의 관할구역에 경빙장을 설치하되,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경빙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와 경빙에 사용하는 스케이트는 각각 경빙사업자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경빙사업자는 경빙에서 승자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경정의 승자투표 방법은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및 특별식의 5종으로 함(안 제11조제1항).
바. 경빙사업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도록 하되,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급 금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사. 경빙의 시행에 따라 얻은 수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관광진흥 및 빙상경기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경빙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경빙사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자. 경빙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없도록 하고, 경빙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경빙사업자, 선수 또는 심판, 그 밖에 경빙 운영에 종사하는 자 등은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