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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발의 · 의원 외 2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1ㆍ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고,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