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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 사법기관에서 사건관계인으로 조사 등을 받는 경우 의사소통 등의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확인 및 조치의무는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공기관도 마련하여야 하는 절차임.
따라서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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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