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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1999년 도입된 급여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과표 양성화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해왔음.
동 제도의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였으나,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함.
나아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조세 부담에 있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동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