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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공무원의 일정한 직위에 대한 재임기간을 보면 과장급의 경우는 약 1년 2개월, 실·국장급의 경우는 약 1년 3개월 정도가 평균 재임기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직 변경 시에도 형식적인 업무인수·인계과정을 거치고 있었음.
이러한 잦은 순환보직은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려 공무원이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업적을 위해 비현실적인 계획을 남발하거나 곤란한 업무는 처리를 지연·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인사제도에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직위의 ‘최소근무연한제’를 도입하고, 보직변경 과정에서도 업무의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승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허가 업무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전보되지 아니하게 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3항 신설).
나.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으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정해진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도록 함(안 제32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32조의6(사무의 인계․인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