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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립되었음.
재단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단에서 수행할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등 학업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재단은 학자금 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따라서 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에서 손실이 발행하는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채 투자자의 재단에 대한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켜 자금조달 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재단이 저리로 채권발행을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재단의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 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에서 손실이 발행하는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의무를 추가함(안 제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