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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발의 · 의원 외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연령을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인 장애인의 상당수는 장애에 따른 이동의 불편, 보호자의 관심 부족, 사고 및 뒤늦은 발병 등에 의한 중도장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령기 때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 중 자신의 선택으로 뒤늦게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은 성인이 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교육의무가 없는 실정임.
이에 성인이 된 장애인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만 3세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무교육 등)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