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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사건으로 우리 국제 항해선박의 안전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2006년 이후 거의 연례행사처럼 납치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그 해법 중 하나로서 방탄피난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재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탄피난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선원들의 안전과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