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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최근 대법원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보험계약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해약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3(보험금 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