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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최근 대법원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보험계약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해약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높고, 특히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하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서민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보험금 수급권의 채권추심 금지)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