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21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지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포인트제도는 이 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지방의회 및 주민에 대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제정한 자치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각종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