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1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고, 식습관 및 식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식품알레르기에 의한 위해사례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유, 메밀, 땅콩 등 12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식품알레르기와 관련된 회수조치가 전체 식품회수 건수의 약 50퍼센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신속한 회수조치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회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을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회수·폐기처분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압류·폐기처분 및 품목 제조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8조(집단급식소)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