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21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등의 범위에 관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사업주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지원자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