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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정부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만을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기타의 재원으로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을 이 법 별표2에 규정하여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