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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는 비대면이라는 특성상 인적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워 미성년자들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담배의 경우「담배사업법」에서 인터넷을 통한 담배판매를 금지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주류에 대하여는 법률이 아닌 국세청고시를 통하여 주류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주류판매업자의 판매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률로 규정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재「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근거법인「주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임.
이에 주류의 인터넷판매금지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주류의 판매방법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