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20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65세 이상의 노인은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새마을호, 무궁화호 철도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고속철도(KTX)는 법적근거가 없음.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가 상용화됨에 따라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경로우대의 차원에서 새마을호, 무궁화호 철도 운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음(주말제외).
이에 별지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고속철도를 추가하여 법적으로 명문화 하고 노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복지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