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0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손상된 장기나 세포 등의 이식치료(移植治療)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장기(臟器) 공급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왔으나,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치료기술의 개발 등으로 질환부위를 건강한 대체물로 바꾸는 새로운 치료개념인 재생의학(再生醫學)이 등장하면서 이식장기에 대한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과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재생의학과 관련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가 배출되고 있어 바이오의료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우위의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 재생의학 관련 연구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편이어서 한해 450여억원을 줄기세포연구에 투자하고 있지만 일본은 5배 이상, 미국은 30배 이상 투자하고 있음. 이에 재생의학산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지원 등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재생의학분야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차세대 의료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의학의 육성 등 재생의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재생의학을 이용한 의료기술,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생의학의 연구개발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재생의학연구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재생의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등 재생의학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생의학 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재생의학 연구개발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의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줄기세포의 관리와 재생의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가줄기세포·재생의학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