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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세값의 연속적인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공급, 전세보증금 대출금리의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에 국가가 개입하여 전세 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새로이 계약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인에 의한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가능 범위를 종전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경제적이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