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 및 시·도의 비용 보조와 융자가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의무화되어 있어, 일반사업자에 대한 보조·융자와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아, 일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와 융자를 의무화하고자 함.
한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전 사업시행자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업자 등 관련자가 조합설립전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물품·금품 등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시공자 선정이 어렵고 주민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시공사 선정전 건설업자 등 관련자가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제63조제1항·3항·4항, 제85조 및 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3조(보조 및 융자)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