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조합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사업시행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재정비촉진구역안에서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을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주체에 사업시행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6조).
다. 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을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30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