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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어린 베트남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되어 우리나라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국제적 불신이 거세지면서 제도개선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 중개업법은 2007년 12월에 제정되었고 최근 급격하게 국제결혼이 추진되면서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지경에 이르렀음. 결혼중개업이 등록제로 개설되어 있지만, 일부 관할 지자체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곳도 있으며, 신상정보 역시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는 실정임.
이에 관할 지자체는 2년마다 결혼중개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제출되도록 하고 허위로 제출되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제공시 국가나 의료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지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