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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현행체계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전국 1,500여개의 전통시장과 35만 상인들의 요구에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육성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