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2월 전국 전통시장 중 933개 시장의 시설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경직된 예산체계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육성기금을 설치함(안 제68조의2 신설).
나.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68조의3 신설).
다. 기금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사업, 상인의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8조의4 신설).
라. 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