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9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폭격 및 구제역 사태 등의 국가사회적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일반국민의 평온을 교란하는 허위불법정보가 인터넷공간에서 확산·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10년 12월 28일「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가체제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허위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공백상태로 남게 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사회적 위난(危難)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쟁·사변·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군사적 무력충돌 상태, 내란·폭동·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차원의 비상상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의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의 위난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그 위난의 발생여부 및 발생원인, 정부의 위난관리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실종·상해 등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및 제71조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