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19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80년대 도입 초기 부유층의 난방용으로 쓰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액화석유가스(LPG) 중 프로판은 현재 영세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료로 생필품화 되어 있는 서민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kg당 2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프로판은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국제도입가격의 차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음. 따라서 프로판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료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제4호마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