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9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의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직권상정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경우 폭력이나 회의장 내 농성 등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음.
이에 미국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사배제제도를 도입하여 의장의 직권상정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3/5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한정함(안 제85조제1항).
나. 의원은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의 경우 60일)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못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및 제86조의2 신설).
다. 제86조제2항 및 제86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0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제109조의2(본회의 부의 동의 법률안의 의결정족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