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9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1년도 예산안이 강행처리되면서 국민에게서 많은 우려와 질타가 이어지고 있음. 특히 정부 원안에도 없었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예산이 대규모로 반영되었지만 통과된 예산안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못함.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를 위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예산이 무더기로 반영됨으로써 예산안 심의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 그 수정을 제안한 위원의 이름과 수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상정 후 48시간 동안은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 시 국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액의 증액·삭감 및 부대의견 등 수정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소속 위원은 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성명과 수정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함(안 제84조제7항 신설).
나. 예산안을 심사하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한 후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후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의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4조제9항 신설).
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국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안 제8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5(예산안 심사 과정에의 국민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