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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요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입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정족수를 특별히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전원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