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8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45인 ·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경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그 동안 해병대는 해군에 편입되어 해군의 한 예하부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권한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옴.
북한의 도발시 해병대의 조직특성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의 자율성과 합동전력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해병대 임무를 해군의 임무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독자적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킴(안 제13조).
라. 해병대사령부에는 해병대부사령관을 두고,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3조(각군의 임무 등)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제13조(합동참모회의)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등)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