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8 발의 · 의원 외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폰, IPTV, 태블릿 PC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얼마나 우수한지 여부에 좌우된다고 할 만큼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반면, 현재 국내에서는 인터넷 포털, 이동통신사업자 등 주요 콘텐츠유통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분야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익배분 등에 있어서 콘텐츠제작자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사업자 등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되어 있어 국내 콘텐츠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규모 콘텐츠유통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콘텐츠제작자 등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콘텐츠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 콘텐츠 제작·유통구조를 보다 건전하게 하기 위한 콘텐츠사업자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준수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콘텐츠제작자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자에게 콘텐츠 판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 및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6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