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 어업 및 임업 등의 1차 산업은 국가 식량생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 등과 관련하여 농업에 비해 어업 및 임업의 경우 대부 전반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임.
이에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농업, 임업 및 어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