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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방식은 주로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이 있음.
이와 같은 2개의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주택의 밀집도가 낮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양호한 지역을,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주택의 밀집도가 높고 주민의 자력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큰 차이가 없으나, 사업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상지의 면적기준(약 10,000제곱미터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낙후되었더라도 소규모 지역이면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 후 인구밀도가 급증하고 정비기반시설이 낙후되는 경우에는 다시 슬럼(Slum)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의 공동주택건설방식 활성화를 통한 도시 저소득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방식에 따른 정비사업의 면적기준을 현행법에서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