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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채권추심에서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최소한의 미래안전자산인 보험금을 추심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나 예금 등 일정한 범위의 소액금융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소득수준 및 생계유지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추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가 최소한도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채권추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