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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하고 운수종사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운전, 차량의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전세버스, 즉 관광버스의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단속실적을 보고토록 하고자 함(안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등)
제79조의3(단속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