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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축산농가가 가축을 키우는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없어 농업의 범주에 속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문제됨.
더구나 정부가 추진하는 FTA체결로 인해 축산업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목장용지의 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축산농가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8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축산업자가 목장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안 제66조제9항).
나. 축산업자가 목장용지를 직접 사용한 경우 자경농지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안 제69조제4항).
다. 축산업자가 목장용지를 대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안 제7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