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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43인 ·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계기로 해병대의 독자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의 독자성 강화 방안으로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ㆍ긴급사태 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적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해병대의 물품관리관은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그가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군수품에 대한 불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해병대사령관은 그가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6조(관리기관)
제7조(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제10조(관리전환)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제14조(대여)
제16조(교환)
제17조(재물조사)
제18조(재물조정)
제19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32조(감사)
제34조(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