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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주거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과 같은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확장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정부의 손실보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전에 해당사업의 결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