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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발의 · 김태환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시책과 지원예산이 여러 개의 부처에 산재되어 총체적인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이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과 예산을 종합한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연차 보고)
제25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