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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던 해당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9조(의견청취)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