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1-14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제2금융권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고금리 영업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자율을 규율하고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현행 연 50% 이내에서 연 3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각 권역별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