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는 지방경찰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치안 수요 규모와 무관하게 오로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인구 약 1천 1백만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그 관할인구가 많고 면적, 관할 경찰서, 치안수요 모두 과도하여 지방청 중심 관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수요 대응 및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경기지방경찰청 2청을 설치하고 300만명이 넘는 경기북부지역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 전국 16개 지방청 중에서 종합 5위 수준의 치안여건 및 치안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경기북부지역인 남양주, 의정부, 파주, 일산서부 등의 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추가적인 치안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음.
또한 경기북부지역은 접적지역 특수성에 따른 보안치안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으로 치안체계, 보안활동 강화 등 독자적 치안시책 추진이 필요하여 특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이 요구됨에도 독립관청의 지위가 없어 보고체계 지연과 독립적인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의 경찰치안서비스가 열악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치안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