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4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등교육기관을 그 설립목적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로 구분하여, 대학은 인격 도야 및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마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있음.
학교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학교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법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경우에도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명칭은 대학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등의 명칭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자칫하면 대학 간의 서열화 또는 차별화를 유발할 수 있고 한국사회의 학벌사회·위계사회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하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 또는 4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명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을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함(안 제18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3년 또는 4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