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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김해시는 경남의 동부지역 거점도시로서 독자적인 도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최근 인구 50만을 돌파하였으나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김해시가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에 비해 관할인구가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신설이 필요함.
따라서 창원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중 김해시를 관할하는 김해지원을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근거리에서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