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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진흥 및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1992년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현재 복권기금 전입금 이외에는 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인 및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과학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