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진흥 및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1992년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그 주요 수입원이 복권기금 전입금, 융자원금 회수금, 출자원금회수금, 일반회계전입금, 공공기금 예수금 등임.
이 중 공공기금 예수금은 국채를 발행하여 조성된 재원이므로 추후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국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의 실제 수입계획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융자원금 및 출자원금 회수금도 지속가능한 수입으로 볼 수 없어 현재 복권기금 전입금 이외에는 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임.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08년도에 2,568억원, 2009년도에 4,34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따라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부족한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기부금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및 법인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취지대로 개인 및 법인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신설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자발적인 기탁에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78 ·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