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3 발의 · 원희룡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 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대한노인회라 함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시도연합회·시군구지회·읍면동분회 및 경로당노인회와 정관에서 정한 대한노인회 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노인회의 활동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함(안 제6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10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